정치 기부금은 100% 세액공제 되나요?
정치 기부금은 100% 세액공제 되나요?
정치 기부금은 일정 한도까지 100% 돌려준다고 하는데 맞나요?
정치 기부금을 활성화 하는 것도 좋은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정치기부금은 10만원 이하일 경우 기부금의 100/110에 대해서 세액공제가 되고
10만원 초과금액은 기부금의 15%, 3천만원 초과분은 기부금의 25%세율로 세액공제 됩니다.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정치자금기부금은 10만원 까지는 기부금의 100/110을, 1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은 해당 금액의 15%의 세액공제율이 적용됩니다.
또한, 정치자금기부금액이 3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25%의 세액공제율이 적용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
정치자금(후원금, 기탁금, 당비)은 10만원까지 전액 세액공제되고, 10만원초과 금액은 15%(3,000만원 초과 금액은 25%)까지 세액공제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근로소득에 대한 연말정산시 정치자금법에 따라 정당(같은 법에 따른 후원회 및 선거관리위원회 포함)에 기부한 정치자금은 이를 지출한 해당 과세연도의 근로소득금액을 한도로 10만원까지는 그 기부금액의 110분의 100에 상당하는 금액을 세액공제하고, 10만원을 초과한 금액에 대해서는 3천만원까지는 15%, 3천만원 초과분은 25%를 근로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 합니다.
근로자가 정당에 4천만원을 기부한 경우, 정치자금기부금 세액공제액은 "기부금세액공제= ① + ② + ③ = 7,075,909원" 입니다.
① 100,000 x 100/110=90,909원
② (3천만원-100,000) x 15%=4,485,000원
③ (4천만원-3천만원) x 25%=2,500,000원
답변이 도움 되었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