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근로소득에 대한 연말정산시 정치자금법에 따라 정당(같은 법에 따른 후원회 및 선거관리위원회 포함)에 기부한 정치자금은 이를 지출한 해당 과세연도의 근로소득금액을 한도로 10만원까지는 그 기부금액의 110분의 100에 상당하는 금액을 세액공제하고, 10만원을 초과한 금액에 대해서는 3천만원까지는 15%, 3천만원 초과분은 25%를 근로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 합니다.
근로자가 정당에 4천만원을 기부한 경우, 정치자금기부금 세액공제액은 "기부금세액공제= ① + ② + ③ = 7,075,909원" 입니다.
① 100,000 x 100/110=90,909원
② (3천만원-100,000) x 15%=4,485,000원
③ (4천만원-3천만원) x 25%=2,50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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