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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난이
정난이

초진에서 의료코드를 부여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저는 23년 6월22일에 처음 산부인과에 초진이였고 이 날 초진이기에 피검사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저는 보험을 7월 중순쯤 재정비를 하였고요..

그리고 7월4일에 재방문했을때 병원에서는 검사상으로는 이상이없었고, 해당병원에서 검사할 수 있는게 한계가 있으니 다른 병원을 가라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문제는 저는 초진때 많은 코드가 부여된지 몰랐습니다.

이 때문에 보험사하고 싸우는 일이 생겼습니다.

저에게 어떤 말도 없이 호르몬에 관련된 의료코드를 초진에 검사도 없이 부여했다는 거죠... 이럴 경우 어떻게 해야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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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원태 보험전문가입니다.

    초진에서도 피검사를 했기때문에 진료코드는 나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병원에 가서 검사를 해보라는 재검사 소견이 있었습니다 3개월이내 검사도 하였기 때문에 고지의무워반이 된것입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김수빈 보험전문가입니다.

    초진에서도 검사와 진단이 이루어지면 의료코드가 부여될 수 있습니다.

    병원에서 증상에 따라 진단명과 코드를 기록하는 것이 일반적이기 때문에 초진 시에도 가능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보험사에서는 의료기록과 고지 내용을 검토하니 만약 부적절하게 부여된 코드가 있다면 의료기록과 소견서를 통해 해명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권태민 보험전문가입니다.

    병원에 처음 방문하여 어떠한 증상으로 병원에 온것이다 라는것을 말해주면 해당 병력에 비슷한 코드를 부여하고 검사를 하게 됩니다.

    검사를 진행하겠지만 결과가 나올때까지 어떠한 질병인지 확신할 수 없기에 많은 코드가 부여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해당 검사 결과 큰 문제가 없다면 그 진료 내용을(소견서 및 진단서) 보험사에 전달하여 이상 없다는 것을 증명함으로써 해소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 초진을 받더라도 병원에서 진단을 내일 수 있으니 진단명과 코드 발행이 가능합니다.

    보험회사에서는 의료기록만 검토를 하기에 의료기록상 위 내용대로 기록되어있다면 고지의무 위반으로 처리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