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변호사님에게) 법인 가지금급 배임 횡령
과다하게 법인 가지급금을 인출했을 경우에(그 자금으로 대표자의 사적인 이득을 취하기 위해 사용한 경우에)
왜 횡령 배임 혐의로 감옥을 가는지 궁금합니다.
상법상 이슈인 것 같은데요
1인 법인으로 주주 및 이사가 모두 가족이고 법인 지배력을 완전히 가진 경우에
주주총회, 이사회 동의 서류, 계약서 등을 남긴 후
대여금이 없는 법인이라고 가정하여 이자 비용이 없는 경우
또한 담보물이 있는 경우(10억짜리 아파트, 근저당 없음, 1순위로 담보)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인정이자를 법인에게 원금과 함께 일정 기간 꾸준히
납입하는 경우에도 횡령 배임죄가 성립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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