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미만사업장(병원)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구직기간 일수는 해당이 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A병원에서 24.5.31일이 계약 만료일인데
A병원이 3월에 이전 계획이라 3월에 퇴직금도 정산예정이라고 하십니다
A병원을 폐업신청 후 새로운 이름으로 24년 3월부터
영업예정입니다 이 상황에도 5.31일 계약종료로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