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6개월정도 일하고 잦은 급여연체때문에 퇴사하게되었는데 퇴사한지 한달이 다되어가는데 급여와 퇴직금을 아직 못받고 있습니다.
채당금이라고 있다고 들었는데 .. 폐업아닌 영업중인 회사인데 채당금 신청할수있나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일반체당금이 아닌 소액체당금의 경우는 신청 가능하나, 소액체당금은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미지급된 임금 등을 지급하라는 법원의 판결·명령·조정·결정 등이 있는 경우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체당금은 회사가 도산한 경우에 지급되는 것이므로 영업중인 회사에 대하여 신청할 수 없습니다.
퇴직금 등 미지급은 노동청에 진정하시어 구제를 받으시는 게 좋아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