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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심한칠면조240
세심한칠면조24023.11.21

밀린급여와 퇴직금..채당금이라고 있던데 신청할수있을까요?

1년6개월정도 일하고 잦은 급여연체때문에 퇴사하게되었는데 퇴사한지 한달이 다되어가는데 급여와 퇴직금을 아직 못받고 있습니다.

채당금이라고 있다고 들었는데 .. 폐업아닌 영업중인 회사인데 채당금 신청할수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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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일반체당금이 아닌 소액체당금의 경우는 신청 가능하나, 소액체당금은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미지급된 임금 등을 지급하라는 법원의 판결·명령·조정·결정 등이 있는 경우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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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체당금은 회사가 도산한 경우에 지급되는 것이므로 영업중인 회사에 대하여 신청할 수 없습니다.


    퇴직금 등 미지급은 노동청에 진정하시어 구제를 받으시는 게 좋아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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