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이 한달이 넘도록 안들어오고 있는데 언제까지 지급해야되는건가요?
퇴사를 한지 한달이 넘었는데 아직까지 퇴직금을 받지 못했습니다.
근무도 1년이상했기 때문에 퇴직금 자격조건에는 문제가 없는데
사장님이 자꾸 퇴직금 지급하는걸 미루고 있습니다.
퇴직금은 얼마안에 지급해야되나요? 이 상황에서 제가 해야할 수 있는 일이 뭔가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르면,
퇴직금은 당사자간 합의한 바가 없다면, 퇴직일로부터 14일이내에 지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제9조(퇴직금의 지급)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제44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제1호 및 제2호의 경우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1. 제9조를 위반하여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자
또한 근로기준법과 시행령에 따르면,
합의한 바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았다면, 퇴직금과 함께 연20%의 지연이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퇴직금은 소멸시효가 3년이므로 회사로부터 퇴직금을 받지 못하였을 경우 3년 이내에는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으니 소멸시효를 확인하셔서 기간 내에 퇴직금을 받으셔야 합니다.
법 제37조(미지급 임금에 대한 지연이자) ① 사용자는 제36조에 따라 지급하여야 하는 임금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급여(일시금만 해당된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그 다음 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의 지연 일수에 대하여 연 100분의 40 이내의 범위에서 「은행법」에 따른 은행이 적용하는 연체금리 등 경제 여건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에 따른 지연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0. 5. 17.>
② 제1항은 사용자가 천재ㆍ사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따라 임금 지급을 지연하는 경우 그 사유가 존속하는 기간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령 제17조(미지급 임금에 대한 지연이자의 이율) 법 제37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이란 연 100분의 20을 말한다.
령 제18조(지연이자의 적용제외 사유) 법 제37조제2항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4. 9. 24.>
1. 「임금채권보장법」 제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국가재정법」, 「지방자치법」 등 법령상의 제약에 따라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할 자금을 확보하기 어려운 경우
3. 지급이 지연되고 있는 임금 및 퇴직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존부(存否)를 법원이나 노동위원회에서 다투는 것이 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10조(퇴직금의 시효) 이 법에 따른 퇴직금을 받을 권리는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
현재는 회사에 연락하셔서 정확한 기일을 정하여 퇴직금 지급을 촉구하시는 것이 가장 좋을듯합니다
원만히 문제가 해결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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