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23년 2월 2일 퇴직자입니다.
<근로기준법 제 36조_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원래는 2월 25일에 월급이 들어오는데
위 조항으로 보자면 2월분 월급, 연말정산 환급금(이번 연말정산을 회사에다가 신청하려고 합니다), 퇴직금 등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받아야 하는건가요?
사실 연말정산 환급금이 젤 중요합니다. 항상 5-6월에 들어왔어서요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