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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노련한남생이108
노련한남생이108
22.05.13

퇴직금 및 급여 관련 문의드립니다

2021.2.9~2022.2.9 이렇게 근무를 하였습니다.

급여지급일 일월 10일에 지급을 하였고 퇴직을 하면서 마지막 근무 급여 3/10 퇴직금 3/24에 지급을 받았습니다 이에 대하여 퇴직금 지연이자 민사 제기가 가능한부분인가요 근로계약서 제일 밑에 이러한 문구가 적혀있긴합니다.

* 법정퇴직금 및 임금의 지급일은 퇴직월의 익월 급여 지급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받는것에 대하여 동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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