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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830
202408301일 전

스쿨존에서 아이가 사고가 나서 입원했는데 나중에 합의는 어떻게 하나요?

하교길에 스쿨존에서 승용차와 접촉사고가 나서 병원에 입ㅇ원했는데요. 아이도 뛰다가

다행히 골절상은 없지만 여기저기 타박상과 멍이 좀 들었네요.

물리치료 받고 그래야 할거 같은데.

이럴경우 어떤 절차를 밝고

나중에 몸이 완쾌되면 합의 하는건가요?

아 그리고 고2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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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진호 손해사정사입니다.

    입원치료 후 충분히 통원치료 후 합의하셔도 괜찮습니다.

    경미한 부상에 통원치료에 경우 2~3주에 한번씩 치료 연장소견을 받으셔서 보험사에

    제출하셔야 치료기간이 연장됩니다.

    스쿨존 사고이지만 자녀분의 나이가 12세 이상인 경우에는 의미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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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이럴경우 어떤 절차를 밝고

    나중에 몸이 완쾌되면 합의 하는건가요?

    : 우선 상대방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해당 보험으로 해당사고로 인한 상해에 대하여 지불보증으로 치료를 받고, 추후 과실을 산정한 후 해당 사고로 인한 손해액에 대하여 합의를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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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이가 고 2인 경우 스쿨존 사고(스쿨존에서 어린이가 상해를 입은 경우에 해당)에는 해당하지 않아 횡단보도에서 사고가 난 것이 아니라면 가해자는 형사 처벌을 받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남은 것은 상대방의 자동차 보험과 충분한 치료 후에 합의를 보는 것인데 소득이 없는 미성년자의 경우 골절이 아닌 경미한 부상인 경우 합의금은 매우 작게 산정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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