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옹골진굴뚝새2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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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을 확인하지 않고 허가를 내주고 30년이 지난 지금에서야 철거조치명령을 내린 소방서는 직무유기에 해당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현장을 확인하지 않고 허가를 내주고 30년이 지난 지금에서야 철거조치명령을 내린 소방서는 직무유기에 해당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저는 철거조치명령을 받은 당사자이며 임차인입니다 위반사항은 전건물주가 현건물주에게 매매계약을 하기 이전부터 존재했었고 30년이나 흘렀고 그동안 소방서는 현장을 수차례 방문했을때도 지적사항이 없었는데 올해 갑자기 철거명령을 내리는 부분이 더군다나 다른 임차인의 건물마저도

주유소 부지에 해당되어 주유소임차인에게 철거명령을 내리는 행위에 대해 부당하다고 생각되어 질문드립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직무유기죄는 직무의 의식적 포기 등 그 정도가 중한 경우에 성립하며, 단순히 성실의무를 태만히 하는 경우에는 성립하기 어렵습니다. 질문주신 경우도 직무유기까지 성립하기에는 다소 어려워보입니다.

       형법 제122조에서 정하는 직무유기죄에서 ‘직무를 유기한 때’란 공무원이 법령, 내규 등에 의한 추상적 성실의무를 태만히 하는 일체의 경우에 성립하는 것이 아니라 직장의 무단이탈, 직무의 의식적인 포기 등과 같이 국가의 기능을 저해하고 국민에게 피해를 야기시킬 가능성이 있는 경우를 가리킨다. 그리하여 일단 직무집행의 의사로 자신의 직무를 수행한 경우에는 직무집행의 내용이 위법한 것으로 평가된다는 점만으로 직무유기죄의 성립을 인정할 것은 아니고, 공무원이 태만·분망 또는 착각 등으로 인하여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나 형식적으로 또는 소홀히 직무를 수행한 탓으로 적절한 직무수행에 이르지 못한 것에 불과한 경우에도 직무유기죄는 성립하지 아니한다(출처 : 대법원 2014. 4. 10. 선고 2013도229 판결 [직무유기] > 종합법률정보 판례)

    •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직무유기죄는 이른바 부진정부작위범으로서 구체적으로 그 직무를 수행하여야 할 작위의무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러한 직무를 버린다는 인식하에 그 작위의무를 수행하지 아니함으로써 성립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기재된 내용은 직무유기죄에서 말하는 직무유기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이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