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음식 이물질 배상책임 가게측 무책임한 태도에 대한 맞대응
안녕허세요 피자 올리브씨앗 이물질로
치아2- 크라운(파절) , 치아3-레진 (깨짐)으로인한
책임배상을 부분시간끌기로 해결이 되지않고있습니다.....
가게 측은 처음엔 배상해주겠다고 나왔지만
바로 유통사 탓을 하며 유통사랑 합의하라고 하며
제 개인정보를 동의없이 유통사에겐 제가 동의했다며
넘겼고 , 유통사도 말을하는 중이지만 중간 지급은 물론 아무처리가 되지않고 있습니다
가게측은 아무리 연락을 해도 읽씹으로 나오고 있으며
사건발생일은 3월29인데 , 현재 까지 진행이 되지않고 있으며 전 고객입장으로써 가게측에 배상을 받는게 맞다고 생각하며 전 모든 배상을 가게측에 진행하고 사과를 제대로 받고 싶습니다
이런경우 어떻게 해야하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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