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음식물의 이물질이 있어 치아가 손상되었다면 음식점에 손해배상을 청구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먹태 등 생선의 경우 먹태에 일정하게 가시 등이 붙어 있기 때문에 섭취시 조심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배상책임 에서 면책사항은 아니며 실제로 가시가 발견되거나(가시를 빼서 확인된 경우) 가시로 인한 이물감등에 대한 명확한 사실관계가 확인된 경우는 배상이 됩니다.
단, 앞에서도 언급했듯이 먹태등 생선의 경우 일정하게 가시가 있기 때문에 섭취 과정에 따른 손님의 과실이 산정됩니다.
이 부분은 먹태의 손질 형태 및 손님의 취식 상황등을 고려해야 할 듯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