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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심한카구39
심심한카구3921.08.02

배달음식먹고 이 뿌서졌는데 배상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엊그제 먹태를 먹는 도중 딱딱한게 씹혔고 그러고 뱉었는데 뼈나 가시같은 먹태한부분이 제 이와 같이 나왔습니다 가게 측에서는 이물질이 아니라 먹태 한 부분이 나와서 배상 할 필요가 없다고 주장합니다 또 가게측에서 변호사에게 물어봤는데 민사소송해도 소용없다고 얘기가 나왔다고 합니다 이 상황에서 저는 정말 배상을 받을수 없나요? 사진에서 위에 동그란게 제 어금니고 밑에가 먹태에서 나온 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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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8.03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음식물의 이물질이 있어 치아가 손상되었다면 음식점에 손해배상을 청구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먹태 등 생선의 경우 먹태에 일정하게 가시 등이 붙어 있기 때문에 섭취시 조심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배상책임 에서 면책사항은 아니며 실제로 가시가 발견되거나(가시를 빼서 확인된 경우) 가시로 인한 이물감등에 대한 명확한 사실관계가 확인된 경우는 배상이 됩니다.

    단, 앞에서도 언급했듯이 먹태등 생선의 경우 일정하게 가시가 있기 때문에 섭취 과정에 따른 손님의 과실이 산정됩니다.

    이 부분은 먹태의 손질 형태 및 손님의 취식 상황등을 고려해야 할 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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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가게측에 배상책임이 인정되려면 고의 또는 과실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이물질이 들어간 것이 아니라 먹태 자체를 먹다가 발생한 사고의 경우에는 일반적인 먹태와는 달리 유독 딱딱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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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실제로 돼지 고기의 오도독뼈를 씹다가 난 사고에 대해 음식 업주에 대해서 배상 책임이 없다는 판례가 있어서 그런 듯 합니다.

    이물질이 아닌 음식물 고유의 성분이며 음식을 먹는 손님이 예측 가능한 성분이였는지 또는 음식물의 손질을 하고 나가야 하는 부분인지 치아에 손상을 가게 한 먹태가 특별히 단단하거나 등등이 판단 기준이 됩니다.

    상대방이 태도를 볼 때 쉽게 배상 책임을 질 것 같지는 않으니 결국 민사로 가셔야 되는 부분인데 승소한다 해도 들어가는 노력 대비 실제적으로 이익이 있을지 잘 판단하셔서 진행 하셔야 할 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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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먹태의 일부분이 맞다면 가게의 과실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손해배상청구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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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우선 빠른 쾌유를 빕니다.

    해당 손해배상 범위로 치료비 상당의 청구를 위해서는 해당 불법행위와 인과관계가 모두 입증되어야 하고 이 입증책임은 질문자 측에 있는데 이에 대해서 멱태에 의한 치아의 결손과 인과관계 입증에는 많은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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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따라서 음식점에서 조리과정상의 과실로 치아가 손실될수 있는 부위를 제거하지 않아 질문자분 치아에 손상이 발생한 거시라면 음식점을 상대로 법원에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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