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4대보험료 소급적용 근로자부담에대해
안녕하세요 저는 알바 4대보험 안들고 1년반동안 알바했었습니다( 사장이 안들어줌 저는 들어야 하는지 몰랐음)
그러다가 사장때문에 크게 다쳐서 산재신청을 했고 그 과정에서 사장이 뒤늦게 소급신청을 했습니다 저보고 돈을 달라고 하더라구요 제 보험료는 제가 내는건 맞지만 사장 하는 꼬라지가 너무 화가나는데 사장한테 꼭 입금 하는게 맞는지 확실하게 확인 받고 싶어서 질문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산재보험료는 사업주가 전액 부담하는 게 맞으나, 고용보험료(실업급여), 건강보험료(장기요양보험료 포함), 국민연금은 사업주와 근로자가 절반씩 부담해야 하므로, 소급 가입 시 발생하는 근로자부담분에 해당하는 보험료를 사용자에게 입금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