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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민한삵184
영민한삵18423.11.06

노무사님 제가 손해배상을 당하나요? 제발 꼭 답변 부탁드립니다

제가 1인매장에서 주 5일 평균 10시간 근무하고 있는데요 따로 정해진 휴게시간도 없고 사장님께서 사대보험이 안된다하셔서 안들었습니다 근데 얼마전 근무중 손이 찢어져 산재신청을 해야하는데 사장님께서 과태료?를 물어야한다고 처음에 산재 신청 하지말라했다가 갑자기 과태료가 적으니까 다시 산재신청을 하라고 하시고 처음에 돈이 없어서 저한테 병원비랑 나눠서 준다고 하시다가 결국엔 알아서 산재신청해라 하시고 저도 돈도 못받고 이런 곳에서 더 이상 근무하기 싫어 부모님이 아프시다고 다음주에 그만두겠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근데 사람 구해서 인수인계는 해야한다고 하시고 제가 찾아보니 근로계약서엔 인수인계를 안하고 퇴사하면 손해배상 청구 할수있다고 적혀있는데 제가 다음주까지만 하고 그만두면 저한테 손해배상을 청구하는건가요..? 진짜 더 이상 여기서 근무하기가 어려울꺼같은데 어떤방법이 있는건가요 .. 부모님이 아프시다 했는데도 안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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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휴게시간을 부여하지 않는 등 사용자의 잘못이 있으므로 언제든지 그만둘 수 있습니다.

    사용자가 손해배상 청구하지 못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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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인수인계를 하지 않고 퇴사를 한다고 해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근로계약서에 그런 내용이 있어도 무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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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손해배상 청구에 관하여는 변호사 상담 이용 바랍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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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산재신청은 사용자의 승인하에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해당 사업장에서 업무수행 중에 발생한 사고로 부상을 입어 4일 이상의 요양이 필요하면 근로복지공단에 할 수 있습니다. 나머지 질문에 대하여는 앞서 답변드린 부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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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1. 일단 산재신청은 하시기 바랍니다.

    2. 다음주까지만 하고 그만둔다하더라도 현실적으로 손해배상 청구하기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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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그냥 그만둬도 손해배상 등 불이익이 발생할 가능성은 적다고 보시면 됩니다.

    (퇴사일자에 대해 협의가 되지 않고 사직의 수리가 되지 않는다면 민법 제660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시점으로

    부터 1개월이 지나면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게 됩니다. 참고로 회사의 승인없는 무단퇴사로 인하여 사업장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손해배상청구 자체는 가능하지만 실제 입증의 어려움으로 인하여 근로자의 책임이 인정되기는 어렵다고 보시면 됩니다.)

    2. 질문자님의 경우 퇴사후 산재신청을 하여 병원비와 휴업급여를 받으시길 바랍니다.

    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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