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토픽
스파링
잉크
미션
전문가 신청
베리몰
나도 질문하기
고용·노동
꽤일찍일어나는쭈꾸미297
피가입 일 수랑 피가입기간이 다른건가요?
1년 이상 3년 미만은 150일 수령으로 아는데,
이게 실 근무일수인지, 아니면 처음 계약서를 작성 후 퇴사하기 까지의 시간인지 잘 인지가 안돼네요.
제가 실제로 출근해서 근무한 일 수는 200일 정도고
근로계약서를 처음 작성 후, 퇴사까지는 22개월이거든요.
이런 경우에는 수령기간이 어느정도 되나요?
150일 될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최창국 노무사
노무사사무소 최선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일수는 고용보험 가입기간과 나이를 기준으로 결정됩니다.
고용보험 가입기간은 취득신고일자 ~ 상실신고일자 전체 기간을 말하는 것이지 실 근로일수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고용산재토탈서비스 사이트에서 고용보험 가입내역 조회를 통하여 가입기간을 확인하세요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년 이상 ~ 3년 미만인 경우 50세 미만자의 경우 실업급여 수급일수는 150일로 책정됩니다.
예를 들어 가입기간이 2024.12.1 ~ 2025.12.1 되어 있다면 1년 이상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5.0 (1)
응원하기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이직 당시의 연령 및 피보험기간에 따라 차등하여 구직급여 수급일수(소정급여일수)가 정해집니다. 여기서 피보험기간은 실근무일수가 아니라 고용보험에 가입된 기간 즉, 취득일부터 상실일 전까지의 기간을 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