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피보험기간, 고용보험 총 가입기간 뭐가 맞는건가요?
2023년 02월 07일 ~ 2024년 02월 08일 까지 근무하였습니다
50세 미만이고
이번에 확인해보니 이직확인서에 피보험기간은 184일인가로 나와있더라고요
수급일수 따지는 거 보니 1년이상~3년미만은 150일 수급으로 알고 있는데
이때 고용보험 총 가입기간이 기준인지, 피보험기간이 기준인지가 궁금합니다
따라서 저는 150일을 수급받게 되는지 120일을 수급받게 되는건지 여쭤봅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은 실업급여 수급여부를 결정하는 것이고, 실업급여 수급기간을 결정하는 고용보험 가입기간은 전체 기간입니다.
위 경우 150일을 받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기간은 피보험단위기간이 아닌 고용보험가입기간을 기준으로 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경우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년이상이므로 150일치의 실업급여를 받는게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피보험기간은 실업급여 수급을 위한 기본조건인 것이고
그게 충족되면 소정급여일수는 고용보험가입기간에 따라 달라집니다
참고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구직급여 수급자격 인정 여부 판단 시 180일 이상 요건은 피보험단위기간 즉, 보수지급의 기초가된 날을 말하며 이는 180일 이상이기만 하면 됩니다. 반면에, 소정급여일수 즉, 구직급여 수급기간을 결정하는 피보험기간은 이직 당시의 고용보험 가입기간을 말하므로 질문자님의 경우 1년 이상 3년 미만으로써 150일간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소정급일수는 고용보험 가입기간을 기준으로 산정하므로 150일이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