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토바이 CC차이에 의해 나눌수 있으며
125cc이상 오토바이를 운전하려면 자동차 면허와는 별개로 오토바이 면허가 필요합니다.
자동차 면허만으로 오토바이를 운전할 수 없습니다.
오토바이 면허는 2종 소형과 원동기 면허로 나뉘며 두가지 면허의 차이는 오토비이 배기량에 따라 결정됩니다.
2종 소형 면허는 125cc 이상의 오토바이를 운전할수있으며
실기시험이 필요하고 자동차 면허와는 별개로 시험을 치러야 합니다.
이 면허는 모든 종류의 오토바이 운전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125 이하의 오토바이를 타실경우 자동차 면허 2종 보통으로도 운전을 가능하지만
이상은 별개의 면허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