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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격투기나 킥복싱 같은 격투기 경기에서 상대방의 반칙으로 상해를 입게 되었다면 상대방에게 치료비를 배상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경기 중 고의적인 가해행위가 있었다고 한다면 위법성이 인정되므로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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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경기규칙을 어겨서 상해피해를 입었다면, 치료비 배상청구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