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격투기나 킥복싱 같은 격투기 경기에서 상대방의 반칙으로 상해를 입게 되었다면 상대방에게 치료비를 배상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경기 중 고의적인 가해행위가 있었다고 한다면 위법성이 인정되므로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경기규칙을 어겨서 상해피해를 입었다면, 치료비 배상청구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