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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기로운누에112
향기로운누에11224.04.27

관세법 시행규칙 70조 내국물품 반출입신고의 생략

안녕하세요

내국물품 반출입신고 생략 대상들은 어떤 기준으로 이해하면 될까요?

보니까 공통점? 을 찾기가 어려워서요

1. 제18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관장의 허가를 받고 내국물품만을 원료로 하여 제조ㆍ가공 등을 하는 경우 그 원료 또는 재료

2. 제188조 단서의 규정에 의한 혼용작업에 소요되는 원재료

3. 제196조의 규정에 의한 보세판매장에서 판매하고자 하는 물품

4. 당해 내국물품이 외국에서 생산된 물품으로서 종합보세구역안의 외국물품과 구별되는 필요가 있는 물품(보세전시장의 기능을 수행하는 경우에 한한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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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


    해당 물품들은 보세화물 반출입 화물관리에 지장이 없는 내 외국물품으로 허가를 받거나 승인을 받은 물품으로서 반출입관리에.지장이 없는 물품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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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


    해당규정의 경우 내외국물품의 관리 실익이 없는 물품에 대하여 보세화물 편의에 따라 화물관리를 할 수 있는 물품에대한 생략 규정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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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간단하게 내국물품의 성격을 지닌 것은 보세구역에 반입하더라도 수출신고 절차를 거쳐야되기에 외국물품에 비하여 관리가 크게 필요없습니다. 따라서 이를 기초로 내국물품에 대하여는 신고의 생략 혹은 간소화를 통하여 행정의 효율화를 도모하는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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