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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기로운누에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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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법 시행규칙 70조 내국물품 반출입신고의 생략

안녕하세요

내국물품 반출입신고 생략 대상들은 어떤 기준으로 이해하면 될까요?

보니까 공통점? 을 찾기가 어려워서요

1. 제18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관장의 허가를 받고 내국물품만을 원료로 하여 제조ㆍ가공 등을 하는 경우 그 원료 또는 재료

2. 제188조 단서의 규정에 의한 혼용작업에 소요되는 원재료

3. 제196조의 규정에 의한 보세판매장에서 판매하고자 하는 물품

4. 당해 내국물품이 외국에서 생산된 물품으로서 종합보세구역안의 외국물품과 구별되는 필요가 있는 물품(보세전시장의 기능을 수행하는 경우에 한한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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