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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려한콩중이10
수려한콩중이1020.12.30

2021년 주52간제도 시행에 따른 문의?

몇가지 질문있습다

저희회사는 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주야간 교대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질문1. 일주일에 대한 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1. 월요일 주간~일요일 야간까지를 일주일로 본다

2. 일요일 주간 ~ 토요일 야간까지를 일주일로 번다

3. 1번, 2번 이 아니라면 어떻게 적용 하나요?

질문2. 주중 국경일이 있어서 근무를 하지 않을 경우 토요일 혹은 일요일에 8시간을 더 근무해도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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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8. 3. 20., 2019. 1. 15., 2020. 5. 26.>

    7. "1주"란 휴일을 포함한 7일을 말한다.

    원칙적으로 1주란 휴일을 포함한 7일을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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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21.1.1부터 상시 50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합니다.

    1주일은 7일을 의미하므로,

    월요일 00시부터 일요일 24시까지로 보면 될 것입니다.

    1주일 7일간 실제 근로시간이 52시간을 초과하지 않으면 됩니다.

    실제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하니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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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주의 기산점에 대해서 법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으나 일반적으로 1번을 1주로 봅니다.

    주중 국경일에 쉬었다고 하더라도 토요일이나 일요일에 추가로 근무해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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