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52시간 근무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주간 기준이라 함은 월요일~일요일까지 7일은 기본적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저희 회사에서는 주 52시간을
일요일~토요일까지라고 합니다 365일 24시간 근무하는 곳이다보니 하루의 차이로 민감한 부분이 있어서
주 52시간 기준을 언제부터 언제 요일까지로 봐야하는지요?
예를들어 화요일~차주 월요일까지도 가능하다고 하면 이 패턴으로 계속 가야하는지 중간에 변경해도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건우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0조와 제53조에서 1주에 대한 범위가 명확하지 않아 문제가 되었으나 근로기준법 개정안에서 1주범위를 평일과 주말 모두 포함한 7일임을 명시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