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명예훼손, 허위사실유포로 고소가 가능한지 궁금하여 문의드립니다.
회사내에서 임원(A)이 다른 여려명의 직원에 대해(B,C) 특정 거래처와 결탁하여 이득을 취한다는 소문을 내어,
회사내에 소문이 나게 되었다면 이를 명예훼손, 허위사실유포로 고소가 진행이 가능한 상황인가요?
임원(A)는 해당 직원들(B, C)에게 누가 먼저 선동을 했냐는 질문과 이득을 취한적이 있는지에 대한 질문이 포함된 메일도 보낸적이 있으며, 직원(B, C) 중 한명을 불러서는 직접 질문을 한적도 있는 상황입니다.
회사 규모가 크지 않아 많은 인원에게 소문이 났다고 볼순없지만, 당사자들(A, B, C)외에 다른 직원에게도 소문이 난 상황이라, 정신적으로 스트레스가 심한 상황입니다.
이 경우 직원 B, C는 임원(A)에 대해 고소가 충분히 가능한 상황인지 궁금하여 문의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