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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려한나팔새164
수려한나팔새16424.01.07

명예훼손, 허위사실유포죄에 해당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명예훼손, 허위사실유포로 고소가 가능한지 궁금하여 문의드립니다.

회사내에서 임원(A)이 다른 여려명의 직원에 대해(B,C) 특정 거래처와 결탁하여 이득을 취한다는 소문을 내어,

회사내에 소문이 나게 되었다면 이를 명예훼손, 허위사실유포로 고소가 진행이 가능한 상황인가요?

임원(A)는 해당 직원들(B, C)에게 누가 먼저 선동을 했냐는 질문과 이득을 취한적이 있는지에 대한 질문이 포함된 메일도 보낸적이 있으며, 직원(B, C) 중 한명을 불러서는 직접 질문을 한적도 있는 상황입니다.

회사 규모가 크지 않아 많은 인원에게 소문이 났다고 볼순없지만, 당사자들(A, B, C)외에 다른 직원에게도 소문이 난 상황이라, 정신적으로 스트레스가 심한 상황입니다.

이 경우 직원 B, C는 임원(A)에 대해 고소가 충분히 가능한 상황인지 궁금하여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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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그러한 소문으로 B, C로서는 허위사실로 인하여 명예훼손의 피해를 입었다고 보이므로 소문을 낸 당사자에 대하여 고소가 가능하다고 보여지나, 구체적 명예훼손 내용을 확인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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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명예훼손죄에서 말하는 명예훼손이란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데 충분한 구체적 사실을 적시하는 행위를 의미하는바, 허위사실유포에 따른 명예훼손죄 고소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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