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아가신 부모님 땅을 상속받기 위해 등기소 상속절차중입니다
그런데 등기소 직원이 말하길 아버지가 주민등록상 본적에서 산 적이 있는지 서류증빙을 하라고 했습니다
아버지는 1975년에 돌아가셨고 현재 자료를 찾기위해 주민센터, 시청에 갔으나 너무 예전에 돌아가셔서 자료가 남은 것이 없다고 합니다
이런경우에는 서류증빙을 어떻게해야하나요 아니면 다른 방법이 있는걸까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주민 등록 초본이나 등본 기타 자료 등을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위 사실만으로는 대안을 찾기 어려우며 좀 더 자세한 사실관계를 확인해 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