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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아한물범123
우아한물범12323.08.07

돌아가신 부모님 땅 상속 진행중 본적거주 증빙서류를 떼어오라하는데 너무 오래되어 찾을 수 없습니다

돌아가신 부모님 땅을 상속받기 위해 등기소 상속절차중입니다

그런데 등기소 직원이 말하길 아버지가 주민등록상 본적에서 산 적이 있는지 서류증빙을 하라고 했습니다

아버지는 1975년에 돌아가셨고 현재 자료를 찾기위해 주민센터, 시청에 갔으나 너무 예전에 돌아가셔서 자료가 남은 것이 없다고 합니다

이런경우에는 서류증빙을 어떻게해야하나요 아니면 다른 방법이 있는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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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주민 등록 초본이나 등본 기타 자료 등을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위 사실만으로는 대안을 찾기 어려우며 좀 더 자세한 사실관계를 확인해 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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