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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특한나방207
기특한나방20724.03.10

부친 사망후 선산이 재산에 등록이 되나요?

부친이 사망하신 후 서류를 정리하고 있는데,

조부모를 모신 묘소를 예전에 매매하셨다고 했는데

이번 부친 재산 전산확인 결과 토지(묘소)에 대한

재산이 나오지 않더라고요.

근데 예전에(86년도)부친이 자필로 매도인에게

도장(지장)으로부터 매수인(부친)땅을 넘긴다는

서류는 갖고 있으며, 금액, 지문으로 다 되어 있는데

이런경우 저희땅이 맞는지 문의 드립니다

추가로 저희땅이 맞으면 토지관련 등록(신고)를

해야 되겠죠? 진행절차도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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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부친이 매매한 묘지에 대한 서류가 나오지 않는 상황에서, 부친이 자필로 작성한 매도 서류가 있고 해당 서류에는 도장(지장)으로부터 매수인(부친)땅을 넘기는 내용이 담겨 있다고 하셨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몇 가지 절차를 통해 땅의 소유권을 확인하고 등록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1. 소유권 확인: 부친이 자필로 작성한 매도 서류가 있으므로, 이 서류를 토대로 소유권을 확인하는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해당 서류와 함께 지방 등기부나 토지 관련 기관에 문의하여 소유권을 확인하는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소유권이 확인된다면 이후 등록을 위한 절차를 밟을 수 있습니다.

    2. 토지 등록(신고): 소유권이 확인된 후에는 해당 땅을 등록하는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토지 등록은 해당 지역의 토지 관련 기관(보통 지방 등기부)에서 신고할 수 있습니다. 등록을 위해서는 소유자의 신원 확인, 해당 토지의 위치와 경계 등의 정보를 제출해야 합니다.

    3. 등록 수수료 및 세금: 토지 등록을 위해서는 등록 수수료와 세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이에 관련된 세부 사항은 해당 지역의 토지 관련 기관에서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4. 법률 상담: 토지 등록과 관련된 절차 및 법적인 측면에서 이해가 필요한 경우, 법률 전문가나 변호사와 상담하여 안내를 받는 것이 좋습니다.

    이러한 절차를 따라가면서 땅의 소유권을 확인하고 등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지만 각 지역의 법적인 요건 및 절차는 다를 수 있으므로, 해당 지역의 토지 관련 기관이나 법률 전문가의 조언을 따르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