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사내 괴롭힘,갑질이 맞는지 모르겠어요. 도와주세요.

23년2월 자동차보험 비교할수 있도록 각 보험사로 전환해서 안내받게 하는 콜센터로 입사 후 기본급은 4대보험 적용 후 15일 인센은 3.3프로만 제외하고 25일 받게끔 정규직으로 일해왔습니다. 처음에는 호전환 업무만 했지만 회사 방침에 따라 전체 직원이 직접 비교견적을 해주는 영업으로 근무를 하게되었습니다.

그러던 23년 8월경에 갑자기 법이 바뀌면서 일을 계속하려면 비 설계사코드가 있어야 한다고 해서 당연히 지속적인 근무를 위해 12월에 코드를 따고 회사에서 필수 교육이라며 보여주는 동영상만 시청했습니다.

이후 동의서나 이에따른 계약서를 작성한것도 없었기에 지금 근무하는것과 달라지는게 없다고 생각했는데

24년11월 뇌수술후 5년이 경과되어 건강보험 가입하고자 알아본 곳에서 제가 설계사로 등록되어 있어서 가입이 제한되었다고 하더군요. 사측에 본인 동의도 없이 왜 이렇게 된거냐는 물음에 센터장이

설계사 코드따고 동영상 시청했으면 동의한거나 마찬가지라며 정 건강보험 가입하려면 회사내에 보험 영업하는곳에서 가입하라고 하더군요.

저를 제외한 다른 직원들은 이에 따른 설명과 동의서를 받았다고 합니다.

직장 상사에 말이지만 거절하고 해촉 요구후 말소까지 확인하는데 대략3주정도 지나고 이후 전체 조회에서 설계 코드가 있으면 당연히 보험 가입안되는데 왜 자기들 하는일을 모르냐며 신입한테 가입하려면 지금 가입하라고 저를 굉장히 무능력한 사람으로 만들었습니다.

일만하면 상관없다 생각하여 아무런 불만 없이 지냈는데 25년 1월 첫날 전산에 주 업무를 할수없게 막힌걸 보고 문의드렸더니 해촉해서 그런다 재위촉할수있게 담당자에게 말하겠다 해놓고는 3개월이 지난 지금까지도 처리해주지 않고 있습니다.

센터장은 본사에서 안해준다 나도 잘모른다며 정확한 답변이나 이유도 설명없이 주업무인 비교견적은 배제시키고 부업무인 호천환업무만 지속 적으로 시켜 월급으로 차액이 70마넌정도 발생이 되었고 어디로도 하소연 할곳이 없는 상황에서 다시 정신과 약까지 복용하게 되었습니다.

차일피일 미루며 이같은 내용으로 언제 까지 근무를 해야할지도 정확히 모르는데 이걸로 어디다 도움을 요청해야하고 피해보상 요구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절실한 도움이 필요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아닌 개인사업자로서 보험설계사로 등록되어 있다면 직장 내 괴롭힘으로 신고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고용노동관서에 진정을 제기하여 근로자에 해당하는 점과 직장 내 괴롭힘이 발생한 점을 인정받는 것이 방안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