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은 불법주정차 단속 하지 않나요?
신호위반, 속도위반 등 교통 흐름에 관련된 법규 단속은
교통경찰이라는 게 있듯이 경찰이 관련이 되어있을 것 같은데
간혹 경찰서 앞에 불법주정차 된 차량도 보고도 단속을 안하는 경우가 있더라구요.
불법주정차는 경찰의 단속대상이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도로교통법 시행령은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12조(주차 및 정차 단속 담당공무원)
① 도지사와 시장등은 주차나 정차 단속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교통행정 관련 분야에서 근무하는 공무원 등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는 공무원을 법 제35조제1항제2호에 따라 주차 및 정차를 단속하는 담당공무원(이하 "단속담당공무원"이라 한다)으로 임명할 수 있다.
② 단속담당공무원은 주차 및 정차 단속 업무를 수행하는 동안 제복을 착용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제복의 종류, 제복을 만드는 방식 및 제복의 지급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되, 제복을 만드는 방식에 대해서는 지방경찰청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④ 도지사와 시장등은 단속담당공무원에게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교육을 실시한다
제87조(권한의 위임에 따른 주차단속의 특례 등)
① 특별시장ㆍ광역시장은 제86조제2항제2호에도 불구하고 교통의 원활한 소통과 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주차위반 차에 대하여 직접 법 제35조에 따른 조치를 할 수 있다.
② 특별시장ㆍ광역시장은 제1항에 따라 주차위반 사실을 직접 적발ㆍ단속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자료를 갖추어 위반장소를 관할하는 구청장 또는 군수에게 통보하여야 한다.1. 주차위반 차에 과태료부과대상차표지를 붙인 후 해당 차를 촬영하거나 무인 교통단속용 장비로 주차위반 차를 촬영한 사진, 비디오테이프, 그 밖의 영상기록매체(이하 "사진증거"라 한다) 등의 증거자료2. 위반장소ㆍ위반내용 및 차량번호 등을 적은 서류
③ 특별시장ㆍ광역시장은 제1항에 따라 주차위반 사실을 직접 적발ㆍ단속한 경우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단속대장에 그 사실을 기록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단속대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전자적 처리가 가능한 방법으로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④ 특별시장ㆍ광역시장은 제2항에 따른 증거자료에 관련 번호를 매겨 보존하여야 한다.
제87조의2(도지사의 주차단속의 특례)
① 도지사는 법 제35조제1항에 따라 주차위반 사실을 적발ㆍ단속한 경우에는 제87조제2항 각 호의 자료를 갖추어 위반장소를 관할하는 시장 또는 군수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가 주차위반 사실을 적발ㆍ단속한 경우 단속대장에의 등재와 증거자료 보전에 관하여는 제87조제3항 및 제4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특별시장ㆍ광역시장"은 각각 "도지사"로 본다.
제86조(위임 및 위탁)
② 법 제147조제2항에 따라 특별시장ㆍ광역시장은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관할구역의 구청장 및 군수에게 위임한다.
1. 구 및 군 소속 단속담당공무원의 임면권(任免權)
2. 법 제35조에 따른 주차위반 차에 대한 조치 권한
3. 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차의 견인ㆍ보관 및 반환 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권한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대행 업무 수행에 필요한 조치와 교육을 명하는 권한
4. 법 제161조제3호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 및 징수 권한(법 제29조제4항ㆍ제5항 및 제32조부터 제34조까지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만 해당한다)
따라서 불법주.정차에 대한 단속과 과태료 부과 권한은 도로교통법상 지방자치단체에 부여되어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불법 주정차 단속은 지자체와 경찰 모두 할 수 있습니다.
보통 불법 주정차 신고를 구청등 지자체에 하기 때문에 지자체에서 주로 단속을 하고 경찰은 필요에 따라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단속시 경찰에서는 범칙금이 부과되지만 지자체에서는 과태료가 부과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도로교통법 등 관계법령의 위반사항으로 단속사항이기는 하나 해당 행위는 반드시 단속하고 벌금을 물려야 하는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주정차가 교통에 방해가 되지 않는다는 판단하에서는 어느 정도 단속도 재량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해에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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