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홀쭉한족제비114
홀쭉한족제비11420.01.29

경찰은 불법주정차 단속 하지 않나요?

신호위반, 속도위반 등 교통 흐름에 관련된 법규 단속은

교통경찰이라는 게 있듯이 경찰이 관련이 되어있을 것 같은데

간혹 경찰서 앞에 불법주정차 된 차량도 보고도 단속을 안하는 경우가 있더라구요.

불법주정차는 경찰의 단속대상이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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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도로교통법 시행령은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12조(주차 및 정차 단속 담당공무원)

    ① 도지사와 시장등은 주차나 정차 단속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교통행정 관련 분야에서 근무하는 공무원 등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는 공무원을 제35조제1항제2호에 따라 주차 및 정차를 단속하는 담당공무원(이하 "단속담당공무원"이라 한다)으로 임명할 수 있다.

    ② 단속담당공무원은 주차 및 정차 단속 업무를 수행하는 동안 제복을 착용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제복의 종류, 제복을 만드는 방식 및 제복의 지급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되, 제복을 만드는 방식에 대해서는 지방경찰청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④ 도지사와 시장등은 단속담당공무원에게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교육을 실시한다

    제87조(권한의 위임에 따른 주차단속의 특례 등)

    ① 특별시장ㆍ광역시장은 제86조제2항제2호에도 불구하고 교통의 원활한 소통과 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주차위반 차에 대하여 직접 제35조에 따른 조치를 할 수 있다.

    ② 특별시장ㆍ광역시장은 제1항에 따라 주차위반 사실을 직접 적발ㆍ단속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자료를 갖추어 위반장소를 관할하는 구청장 또는 군수에게 통보하여야 한다.1. 주차위반 차에 과태료부과대상차표지를 붙인 후 해당 차를 촬영하거나 무인 교통단속용 장비로 주차위반 차를 촬영한 사진, 비디오테이프, 그 밖의 영상기록매체(이하 "사진증거"라 한다) 등의 증거자료2. 위반장소ㆍ위반내용 및 차량번호 등을 적은 서류

    ③ 특별시장ㆍ광역시장은 제1항에 따라 주차위반 사실을 직접 적발ㆍ단속한 경우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단속대장에 그 사실을 기록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단속대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전자적 처리가 가능한 방법으로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④ 특별시장ㆍ광역시장은 제2항에 따른 증거자료에 관련 번호를 매겨 보존하여야 한다.

    제87조의2(도지사의 주차단속의 특례)

    ① 도지사는 제35조제1항에 따라 주차위반 사실을 적발ㆍ단속한 경우에는 제87조제2항 각 호의 자료를 갖추어 위반장소를 관할하는 시장 또는 군수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가 주차위반 사실을 적발ㆍ단속한 경우 단속대장에의 등재와 증거자료 보전에 관하여는 제87조제3항제4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특별시장ㆍ광역시장"은 각각 "도지사"로 본다.

    제86조(위임 및 위탁)

    제147조제2항에 따라 특별시장ㆍ광역시장은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관할구역의 구청장 및 군수에게 위임한다.

    1. 구 및 군 소속 단속담당공무원의 임면권(任免權)

    2. 제35조에 따른 주차위반 차에 대한 조치 권한

    3. 제36조제1항에 따른 차의 견인ㆍ보관 및 반환 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권한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대행 업무 수행에 필요한 조치와 교육을 명하는 권한

    4. 제161조제3호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 및 징수 권한(법 제29조제4항ㆍ제5항 및 제32조부터 제34조까지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만 해당한다)

    따라서 불법주.정차에 대한 단속과 과태료 부과 권한은 도로교통법상 지방자치단체에 부여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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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01.29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불법 주정차 단속은 지자체와 경찰 모두 할 수 있습니다.

    보통 불법 주정차 신고를 구청등 지자체에 하기 때문에 지자체에서 주로 단속을 하고 경찰은 필요에 따라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단속시 경찰에서는 범칙금이 부과되지만 지자체에서는 과태료가 부과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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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도로교통법 등 관계법령의 위반사항으로 단속사항이기는 하나 해당 행위는 반드시 단속하고 벌금을 물려야 하는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주정차가 교통에 방해가 되지 않는다는 판단하에서는 어느 정도 단속도 재량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해에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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