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토픽
스파링
잉크
미션
전문가 신청
베리몰
나도 질문하기
법률
굳건한쇠오리120
제가 경찰서에 가서 고소장을 접수했는데요 경찰서에서 아직 연락은 안왔는데요 고소장 접수한분께서 오늘 환불을해주셨는데 이러면 어케해야하는건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사기죄 성립 이후에 환불을 해주었다고 하여 고소가 불성립하는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고소는 그대로 두면 되겠습니다.
사기죄는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이익을 취득하였을 때 성립됩니다.
5.0 (1)
응원하기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환불을 이유로 해당 접수된 경찰서에 취하 의사를 전달하면 될 것으로 보이고, 아직 배당 전이라도 연락하여 취하하는 건 가능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