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rp가입하면 연말정산 혜택 있다는데 나중에 세금은 어떻게 되나요?
연금저축은 가입해서 넣고 있는데 irp가입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연금저축은 나중에 받을때 5.5프로 세금떼고 준다는데 irp는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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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공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연금계좌세액공제 대상인 세제적격 연금저축과 개인형 퇴직연금(IRP)에 가입하여
납입한 경우 향후 연금으로 수령시에는 연금소득으로 과세됩니다.
이 경우 만 60세 미만은 연금소득세(지방소득세 포함) 등으로 5.5%, 만 70세 미만은 4.4%,
만 70세 이상은 3.3% 원천징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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