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해고예고수당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노무사님들.
계약직 근로자에 대한 해고예고수당 관련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3월23일 1년 계약직으로 입사 하였고 3개월 수습 시간 완료 후 1차 연장 하여 8월23일이 수습 종료 입니다.
3개월 이상 근무 했고 어제 구두로 8월 23일자로 계약이 종료한다고 말씀 하셔서 1달 예고 수당 달라고 말씀 드리니 해고 취소 하시고 9/8까지 근무 하고 퇴사 하라는데 8월 23일까지 근무 하고 이후 9월 23일까지의 한달 예고 수당을 받을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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