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해고 통보 후, 해고 통보 확인서 받고한달 유예 기간을 줬는데 근로자가 바로 그만둔다 했을때 질문드려요.
유예기간 동안의 한달치 급여를 줘야 하나요???
예를들어 8/1일 해고 통보 하고 서면으로 받아놓고 30일까
지 근무 하면서 다른데 알아보라고 했어요.
(5인미만 사업장에 초단기 근무자라 실업급여 조건이 되지
않습니다 )
근데 근로자가 기분이 상햇는지 바로 안나온다고 한 경우라
면 그래도 근무 안한 한달 유예 기간 급여를 줘야 하나요?
전 기간을 말했고 본인이 안나오겠다고 한 경우인데요 .
처음으로 해고라는걸 해보고 너무 어렵네요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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