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를들어 8/1일 해고 통보 하고 서면으로 받아놓고 30일까
지 근무 하면서 다른데 알아보라고 했어요.
(5인미만 사업장에 초단기 근무자라 실업급여 조건이 되지
않습니다 )
근데 근로자가 기분이 상햇는지 바로 안나온다고 한 경우라
면 그래도 근무 안한 한달 유예 기간 급여를 줘야 하나요?
전 기간을 말했고 본인이 안나오겠다고 한 경우인데요 .
처음으로 해고라는걸 해보고 너무 어렵네요 ㅠㅠ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30일전 해고 예고하였는데 근로자가 자의로 나오지 않는 경우는 임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위 상황의 경우 해당 근로자가 본인이 희망하는 날까지 근로를 제공하고 퇴사한 것으로 볼 소지가 높아 해고라고 보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우 사용자가 지정한 해고일 이전에 근로자가 사직한 경우에는 사직으로 고용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볼 수 있고, 이 경우 해고예고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근로자가 사직을 한 것이 아니라 단지 결근을 하는 것이라면 사용자가 정한 해고일에 고용관계가 종료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근로자가 스스로 그만두었다는 증거를 확보해 놓는다면,
추후 분쟁에서 유리하게 적용됩니다.
녹음, 카톡등으로 증거를 확보하세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해고통보 후 근로자가 해고일 전에 그만두겠다고 했으면 자진퇴사가 되는 것이고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스스로 나오지 않겠다고 한 경우에는 자발적인 퇴사에 해당하여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시지 않으셔도 됩니다.
사직서를 받아놓으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적어주신 내용을 보면 회사에서 30일전 예고를 했는데 근로자 스스로 자발적 퇴사를 한 경우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회사는
해당 직원에게 30일치 수당을 줄 필요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 스스로가 바로 안나오겠다고 했다면 이는 자발적 퇴사에 해당하므로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할 필요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해고예고가 적법하게 이루어졌다면 예고기간이라도 근로자가 무단으로 결근시 임금지급의무가 없습니다.
보통 해고예고는 넉넉히 33일 전에 하는 게 깔끔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해고예고기간 중에도 출근의무가 있으므로, 무단결근에 따라 근로를 제공하지 않은 기간에 대하여 무급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