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단 비닐하우스 어떻게 철거해야할까요?
할아버지께서 1년마다 계약하는 방식으로 땅을 빌려주었습니다. (그린델벨트 지역,농사 목적)하지만 계약을 안한지 몇년이나 되었는데도 그 땅에 비닐하우스가 그대로 있더라구여.. 철거해달라고 몇번이나 말했지만 몇년째 철거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비닐하우스 안에 들어가보니 농사목적도 아닌 쇼파랑 냉장고 등등 창고 목적으로 사용한거 같구요. 온갖 쓰레기들을 그대로 방치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철거를 한다 하더라도 마음대로 건들면 안된다고 하는데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되도록이면 그쪽에서 철거 하게 하고 싶고 저희가 철거하더라도 철거비용을 받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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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임의로 철거시에 손괴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니 소유권 방해 배제 청구권에 의하여 철거를 청구하는 민사소송 등의 제기가 보다 적절해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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