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야를 구입할려고 하는데 불법으로 하우스를 짓고 개와 닭을 키우면서 본댁하고 왓다 갔다 하시며
지내시는 분이 있습니다. 하우스를 짓고 사신지가 10년이 넘으셨다는데 법적으로 대응할수있는 방법이 없다는데
맞나요? 불법 신고를 해도 5년이 넘은것은 강제 철거가안된다고 하던데 자세히 알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관할 구청등에 불법건축물로 신고를 하시고 건축물 철거를 요청하시고, 불법적인 사항이 있다면 구청에서 고발조치를 하도록 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