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은 회사의 근로자를 대상으로 진행되므로, 사업자는 연말정산을 진행하지 않습니다.
사업자(일반과세자, 간이과세자)의 경우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 신고를 진행하여야 합니다.
부가가치세의 경우 일반과세자는 매출의 10%를 세금으로 납부하나, 간이과세자는 1%~4%를 납부하므로 질문자님께서 말씀하시는 내용은 연말정산이 아닌, 부가세를 덜 납부한다는 내용을 말씀해 주신 듯 싶습니다.
간이과세자라 하여도 종합소득세 신고는 진행하여야 하므로, 적격증빙(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 등)을 수령하여야 비용처리 가능하니 가능하시다면 모든 증빙서류를 수령하시길 권유드립니다.
세금계산서와 현금영수증은 효력의 차이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