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간이사업자 세금계산서 , 현금영수증
안녕하세요 이번에 간이사업자를 낸 상태인데
간이는 따로 연말정산을 안하는걸로 아는데 계산서발행을 하면 이득 보는게 있는가요?
굳이 발행을 안해도 상관없는건지. 계산서발행말고 현금영수증 처리가 더 이득인지
의미와 필요성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시 원칙적으로 세금계산서
발행 대상이 됩니다.
다만, 직전 연도의 공급대가가 4,800만원 미마인이거나 또는 당해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습니다.
한편 소비자를 대상으로 하는 업종은 영수증을 발행하거나 또는 영수증 발급
면제가 됩니다.
세법에서는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의 의도와 별개로 세금계산서 발행 대상인
업종에 대해서는 의무적으로 세금계산서를 발행 교부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
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은 회사의 근로자를 대상으로 진행되므로, 사업자는 연말정산을 진행하지 않습니다.
사업자(일반과세자, 간이과세자)의 경우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 신고를 진행하여야 합니다.
부가가치세의 경우 일반과세자는 매출의 10%를 세금으로 납부하나, 간이과세자는 1%~4%를 납부하므로 질문자님께서 말씀하시는 내용은 연말정산이 아닌, 부가세를 덜 납부한다는 내용을 말씀해 주신 듯 싶습니다.
간이과세자라 하여도 종합소득세 신고는 진행하여야 하므로, 적격증빙(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 등)을 수령하여야 비용처리 가능하니 가능하시다면 모든 증빙서류를 수령하시길 권유드립니다.
세금계산서와 현금영수증은 효력의 차이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