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으로 게임(메이플스토리) 대리육성을 구매하였다가 상대가 돈을 받고 일을 하지 않은채로 연락이 두절된지 2일됬습니다.
이 경우에도 소액사기 관련해서 민사전자소송이 가능할까요?
만약에 가능하다면 자세한 진행 방법을 배울 수 있는 곳 혹은 방법 그 자체 안내해주시면 정말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바랍니다.
상대가 돈을 받고도 연락이 두절된 경우에는 사기죄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우선 경찰에 신고하시고 상대를 특정하셔야 합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전자소송사이트를 통해 진행하면 되며, 대한민국법원 전자민원센터(https://help.scourt.go.kr/nm/main/index.html)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