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화산 아이콘 11
이재명 대통령, 이혜훈 기용
아하

법률

지식재산권·IT

강력한병아리262
강력한병아리262

인터넷으로 대리육성 구매하였다가 사기당했어요

인터넷으로 게임(메이플스토리) 대리육성을 구매하였다가 상대가 돈을 받고 일을 하지 않은채로 연락이 두절된지 2일됬습니다.

이 경우에도 소액사기 관련해서 민사전자소송이 가능할까요?

만약에 가능하다면 자세한 진행 방법을 배울 수 있는 곳 혹은 방법 그 자체 안내해주시면 정말 감사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준휘변호사
      전준휘변호사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바랍니다.

      상대가 돈을 받고도 연락이 두절된 경우에는 사기죄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우선 경찰에 신고하시고 상대를 특정하셔야 합니다.

    •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전자소송사이트를 통해 진행하면 되며, 대한민국법원 전자민원센터(https://help.scourt.go.kr/nm/main/index.html)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