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소액이더라도 타인을 기망하여 물건을 판매하는 것처럼 기망하여 대금 상당의 금액을 편취하는 경우에는
사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과 형사 고소 모두가 가능합니다. 다만 민사소송의 경우 상대방의 주소 등을 모두 알아야 하고 시간 등과 비용이 드는 점에서 형사 고소를 통해 수사의 과정에서 피해 금액을 합의 보거나, 상대방에게 형사 고소 이전에 합의를 하여 합의금을 받고 고소를 진행하지 않는 점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가장좋은 방법은 사기라고 판단이 됐을 때 바로 형사고소를 하는 것입니다. 하루라도 빨리 계좌를 정지시키고 범죄자를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형사고소는 처벌케 해달라는 것이고 이것이 곧 돈을 변제받는 절차는 아니지만, 기소가 되고 형사재판을 받은 과정에서 합의를 제안하거나 수사절차에서 합의를 제안하는 경우가 있어서 형사고소를 하곤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