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나라에서 거래하다 사기를 당했을 경우 법적으로 어떤 방식으로 진행하는게 가장 좋은 방법인지 알고 싶습니다.
또한 소액 35만원이하 일 경우 단독적으로 민사소송이나 형사고발 등이 가능한지도 알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