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거래 사기 민사소송 이나 손해배상청구소송절차 들어갈수있나요
중고거래 사기 민사소송 이나 손해배상청구소송절차 들어갈수있나요
재가 번개장터 에서 윈도우10 미사용 정품 7만원정도 구매했다가 판매자가 30만원 달래요
환불비 못돌려 밭으면 민사소송 이나 손해배상청구소송절차
들어갈수있나요.
사기당한사람은 더억울하잖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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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중고거래 사기피해를 당한 경우, 인과관계가 인정되는 손해배상액에 대한 민사청구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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