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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9.25

단기계약직 일수 실업급여 문의드려요?


주5일제 8시간 근무한 일수가 180일은 되는데 자진퇴사라서 실업급여을 받을 수 없어서 단기계약직으로 일을 하려고 하는데 단기계약직은 일수가 최소 한달이 되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예를 들어 주말알바만(주15시간이상) 이나 주중 40시간으로 일주일이나 이주만 일해도 계약만료로 끝나면 실급이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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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정동현 노무사blue-check
    정동현 노무사21.09.26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진퇴사후 다시 취업하여 한달 이상 계약직으로 근무하다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하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한달

    미만 계약직의 경우 고용센터에서 실질을 일용직으로 판단하여 실업급여 신청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법은 자진퇴사후

    일용직으로 근무시 근무일수가 90일이상인 경우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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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단기계약직은 일수가 최소 한달이 되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예를 들어 주말알바만(주15시간이상) 이나 주중 40시간으로 일주일이나 이주만 일해도 계약만료로 끝나면 실급이 가능한가요??

    1개월 상용직을 의미하는 바,

    주중40시간근로로 1개월이상 하는것이 수급일수및 수급액 산정에 불리하게 적용받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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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고용보험법 상 1개월 미만의 근로는 일용직으로 간주됩니다. 일용직으로 퇴사한 경우 일용직 피보험단위기간이 90일 미만이면 상용직의 이직사유에 따라 실업급여 수급여부가 결정되므로, 자진퇴사 후 일용직으로 90일 미만 일한 경우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상용직-계약직 근무 후 계약만료로 실업급여를 받으려 한다면 1개월 이상 계약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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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실업급여의 신청자격은 아래와 같은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1. 퇴사일 기준 18개월간 최소 180일 이상 고용보험 가입을 해야 할 것

    2. 퇴사일로부터 1년이상 경과하지 않을 것

    3. 퇴사사유가 비자발적 퇴사일 것

    ※ 비자발적 퇴사 : 정년퇴직, 정리해고, 권고사직, 계약직의 경우 계약기간 만료

    ☞ 예외사유(자발적퇴사) : 출퇴근 거리가3시간 이상 소요되는 경우

    출퇴근 거리가 너무 멀어서 사직하는 경우에도 인정이 됩니다. 사업장 이전, 전근 배우자 등으로 또는 친족과 동거 등의 경우 출퇴근 거리가 멀어진 경우라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 예외사유(자발적퇴사) : 차별대우 및 괴롭힘

    본인이 근무하는 사업장에서 종교, 성별, 신체장애, 노조활동 등을 이유로불합리하게 차별대우를 받은 경우 또는 직장내 괴롭힘으로 퇴사하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 예외사유(자발적퇴사) : 2개월 이상 임금체불, 최저임금 미달, 연장 근로의 제한 위반 등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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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실업급여는 고용보험 피보험자인 근로자가 ①고용보험 적용사업장에서 수급자격과 관련하여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고 ②근로의 의사와 능력을 가지고 있으면서 ③자발적 이직이 아닌 계약기간 만료, 권고사직, 해고, 폐업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이직(개인사유로 퇴직하였을 경우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 제2항 별표2에서 정하고 있는 정당한 퇴직사유로 인정받는 경우에 한함)하였고 ④재취업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였음에도 실업일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이 가입된 상태에서 계약만료라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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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부여받으려면 다음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① 퇴직전 18개월내에 180일의 피보험단위기간을 충족해야 합니다. 피보험단위기간이란 보수지급 기초일수를 합산한 기간을 말합니다. 여기에는 근무일과 주휴일이 포함되고 무급토요일은 제외됩니다. 주 5일제일 경우 1주간의 피보험단위기간은 6일입니다. 이 경우 통상 8개월 정도를 정상적으로 근무해야 합니다.

    ② 비자발적 퇴사 등 정당한 사유로 퇴사해야 합니다(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표 2 참조).

    사례의 경우 위 두 요건을 충족할 것으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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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일용직으로 처리될수 있습니다.

    고용보험법 제40조(구직급여의 수급 요건) ①구직급여는 이직한 피보험자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 지급한다. 다만, 제5호와 제6호는 최종 이직 당시 일용근로자였던 사람만 해당한다.

    1. 제2항에 따른 기준기간(이하 "기준기간"이라 한다)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제41조에 따른 피보험 단위기간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

    2.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장 및 제5장에서 같다)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

    3. 이직사유가 제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4.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

    가. 제43조에 따른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개월 동안의 근로일수가 10일 미만일 것

    나. 건설일용근로자(일용근로자로서 이직 당시에 「통계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의 대분류상 건설업에 종사한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로서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4일간 연속하여 근로내역이 없을 것

    6. 최종 이직 당시의 기준기간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 중 다른 사업에서 제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는 사유로 이직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피보험 단위기간 중 90일 이상을 일용근로자로 근로하였을 것

    ② 기준기간은 이직일 이전 18개월로 하되, 피보험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을 기준기간으로 한다.

    1.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에 질병ㆍ부상,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계속하여 30일 이상 보수의 지급을 받을 수 없었던 경우: 18개월에 그 사유로 보수를 지급 받을 수 없었던 일수를 가산한 기간(3년을 초과할 때에는 3년으로 한다)

    2. 다음 각 목의 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 이직일 이전 24개월

    가. 이직 당시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고, 1주 소정근로일수가 2일 이하인 근로자로 근로하였을 것

    나. 이직일 이전 24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 중 90일 이상을 가목의 요건에 해당하는 근로자로 근로하였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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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계약기간 만료에 의한 이직은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에 해당하나, 이 경우 근로계약기간이 최소 1개월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이에 미달하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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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5일제 8시간 근무한 일수가 180일은 되는데 자진퇴사라서 실업급여을 받을 수 없어서 단기계약직으로 일을 하려고 하는데 단기계약직은 일수가 최소 한달이 되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예를 들어 주말알바만(주15시간이상) 이나 주중 40시간으로 일주일이나 이주만 일해도 계약만료로 끝나면 실급이 가능한가요??

    1. 계약직이라면 한달 근무하시면 가능합니다. 일용직과 구별됩니다. 일용직은 90일 이상 근무해야 합니다.

    2. 계약기간으로 한달 이면 됩니다.

    3. 주40시간 근무하시기를 권합니다.

    단시간 근로자는 급여액도 비례해서 줄어들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서 주20시간 근무하면 주40시간 근로자가 받는 하한액 60120원의 반인 30060원을 받게 됩니다.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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