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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리한느시128
영리한느시12822.08.18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근로자성에 대하여 문의합니다.

특수형태근로종사자는 무엇을 말합니까?

특수형태근로종사자는 어떠한 형태로 근로를 제공합니까?

특수형태근로종사자는 4대보험, 실업수당, 퇴직금이 적용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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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특수형태 근로종사자에 대해서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125조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대보험 적용됩니다. 퇴직금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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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특수형태근로종사자란 고용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업무위탁계약 등에 의해 노무 서비스를 제공하고, 수수료 등의 형태로 대가를 받는 자를 의미합니다.

    프리랜서 중 특수고용직 종사자의 경우 고용보험에 가입이 가능하며, 이직일 전 24개월 중 12개월 이상 보험료를 납부하고 비자발적으로 이직한 경우에 120~270일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보험설계사, 학습지 방문강사, 교육 교구 방문강사, 택배기사, 대출 모집인, 신용카드 회원 모집인, 방문판매원, 대여제품 방문점검원, 가전제품 배송·설치기사, 방과후 학교 강사(초·중등학교), 건설기계조종사, 화물차주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근로기준법 상 근로자에는 해당하지 않으므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상 퇴직금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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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특수형태근로종사자'란 사용자가 개인으로 하여금 사업자 등록을 하게하고, 근로계약이 아닌 도급이나 위탁 등의, 형식으로 계약을 체결하여 노동력을 이용하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고용형태를 의미합니다. 특수형태근로종사자는 형식상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는 다는 점에서 근로자성이 부인될 수 있으나, 실질적으로 사용종속관계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한 것이라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특수형태근로종사자는 원칙적으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 수 없어 4대보험, 실업급여, 퇴직금이 적용되지 않으나, 사용종속관계 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해당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여 4대보험, 실업급여, 퇴직금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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