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근로자성에 대하여 문의합니다.
특수형태근로종사자는 무엇을 말합니까?
특수형태근로종사자는 어떠한 형태로 근로를 제공합니까?
특수형태근로종사자는 4대보험, 실업수당, 퇴직금이 적용됩니까?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특수형태 근로종사자에 대해서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125조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대보험 적용됩니다. 퇴직금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특수형태근로종사자란 고용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업무위탁계약 등에 의해 노무 서비스를 제공하고, 수수료 등의 형태로 대가를 받는 자를 의미합니다.
프리랜서 중 특수고용직 종사자의 경우 고용보험에 가입이 가능하며, 이직일 전 24개월 중 12개월 이상 보험료를 납부하고 비자발적으로 이직한 경우에 120~270일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보험설계사, 학습지 방문강사, 교육 교구 방문강사, 택배기사, 대출 모집인, 신용카드 회원 모집인, 방문판매원, 대여제품 방문점검원, 가전제품 배송·설치기사, 방과후 학교 강사(초·중등학교), 건설기계조종사, 화물차주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근로기준법 상 근로자에는 해당하지 않으므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상 퇴직금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특수형태근로종사자'란 사용자가 개인으로 하여금 사업자 등록을 하게하고, 근로계약이 아닌 도급이나 위탁 등의, 형식으로 계약을 체결하여 노동력을 이용하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고용형태를 의미합니다. 특수형태근로종사자는 형식상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는 다는 점에서 근로자성이 부인될 수 있으나, 실질적으로 사용종속관계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한 것이라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특수형태근로종사자는 원칙적으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 수 없어 4대보험, 실업급여, 퇴직금이 적용되지 않으나, 사용종속관계 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해당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여 4대보험, 실업급여, 퇴직금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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