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쟁의 행위 투표 진행의 시기가 문제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많은 질의와 업무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표제의 건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어 글 남깁니다.
노동조합이 사측과 교섭 결렬 선언 후 조정 신청한 상황에 조정에 대한 결과가 나오지 않은 상태에도
쟁의 행위 찬반 투표를 진행하여도 문제가 없는 건지 궁금하여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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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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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노동위원회의 조정시 조정 결과가 나오기 전에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하실 수 있습니다. 법적으로 문제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노동위원회의 조정결과가 나오기 이전에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진행하더라도 쟁의행위의 절차적 접법성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쟁의 행위 투표 시기에 대한 법적 제한은 없기 때문에, 조정 신청 후 결과가 나오기 전이라도 쟁의행위 찬반투표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