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훤칠한두꺼비266
훤칠한두꺼비26623.08.02

쟁의행위 관련 범위에 대해서 문의 드립니다.

A회사에 12개의 위탁 배송사 가 있습니다.

노조측에서 4개의 위탁 배송사 로 교섭을 요청, 교섭이 이루어지지 않고 중노위에서 조정중지 결정이 나온 상태입니다.

쟁의 행위 관련 하여 찬/반 투표를 걸쳐 찬성 결정이 날 경우 쟁의행위를 하고자 할 경우 일시.장소,참가인원 과 그방법을 서면으로 신고하여야하지만, 꼭 신고 하지 않아도 찬성 결정이 나면 쟁의행위를 진행 할수 있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1. 쟁의목적 및 쟁의행위 기간을 알수있는 방법이 무엇인가요?

추가적으로 쟁위 기간이이후 쟁의행위를 이어가면 문제 여부가있는지요?

2. 쟁의행위 중 교섭이 되어 쟁의행위가 종료 된후, 노조측은 언제든지 다시 찬반 투표를 걸쳐서 바로 또 쟁의행위를 진행할수 있는건가요?

3. 찬/반 투표를 걸쳐 쟁의행위를 취득후 노조측에서 태업을 하기로 하고 진행중

비노측 인원과 반대를 던진 노조인원이 태업을 하지 않는다고 노조 집행부나 노조 찬성표 인원들이 태업에 동참하라고

강압적으로 나오거나 업무를 못하게 방해 를 하게 되면 문제 소지가 있는지요?

이것도 쟁의행위로 봐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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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누가 알 수 있는 방법을 말씀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쟁의기간 후 쟁의행위를 이어가면 위법의 소지가 있습니다.

    2. 네

    3. 비조합원의 업무방해는 위법의 소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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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쟁의행위 목적은 당초 단체교섭으로 요구한 사항이며, 쟁의행위 기간은 신고하도록 되어 있지 않으므로 사전에 이를 알 수는 없습니다.

    2.단체협약의 체결로 쟁의행위가 종결되었다면 다시 동일한 교섭요구사항으로 쟁의행위를 할 수는 없습니다.

    3.쟁의행위에 참가를 독려하는 것은 가능하나, 강제로 업무를 하지 못하도록 하는 경우에는 업무방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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