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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냉엄한갈기쥐175
냉엄한갈기쥐175
22.10.06

폐업예정가게 실업급여신청할수있나요

안녕하세요.

1년 가게일을 다니다가 가게 폐업예정이라고 권고사직당했습니다. 사장님이 폐업하면 실업급여 신청해주겠다고 하셨는데 8월13일 고용보험 상실되었고 폐업은 아직 진행이안됐습니다. 가게 인수자가 나와야 할수있다네요... 근데 고용보험상실사유를 11번 개인사정으로 인한 자진퇴사로 해두었더라구요. 오늘 발견했습니다.. 인터넷으로 알아보니 고용보험상실사유변경할때 과태료를 문다는데 그건 제가 상관할건 아니지만 궁금한게 있습니다.


1.경영난으로인한 가게폐업예정이 권고사직후 2개월이 되갑니다. 가계가 폐업이 되어야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건가요?̊̈


2. 고용보험상실사유를 변경하려면 사업장이 직접 해야하나요?̊̈

2-1. 인터넷으로하기 너무 복잡한데 사업장과 같이 고용센터

방문해서 직접접수할수있나요?̊̈


2-2. 어떤분은 허위기재로 과태료100만원이 나왔다는데 과태료측정은 누가, 기준이 어떻게되나요..?̊̈


3. 계약직으로 한달 주5일 8시간씩 일을 해서 계약만료후 사업장에게 이직확인서에 계약만료라고 적어달라하면 실업급여 신청할수있나요?̊̈ 고용보험가입기간9년차라 기간은 상관없고 계약만료로 인한 퇴사처리가 필요해서요.


4. 직원 실업급여 신청할시 사업장이 해줘야할건 무엇인가요?̊̈ 사업장에 피해가있나요?̊̈ 왜렇게들 안해주려고 하는거죠.. 지원금혜택이 없어지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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