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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엄한갈기쥐175
냉엄한갈기쥐17522.10.06

폐업예정가게 실업급여신청할수있나요

안녕하세요.

1년 가게일을 다니다가 가게 폐업예정이라고 권고사직당했습니다. 사장님이 폐업하면 실업급여 신청해주겠다고 하셨는데 8월13일 고용보험 상실되었고 폐업은 아직 진행이안됐습니다. 가게 인수자가 나와야 할수있다네요... 근데 고용보험상실사유를 11번 개인사정으로 인한 자진퇴사로 해두었더라구요. 오늘 발견했습니다.. 인터넷으로 알아보니 고용보험상실사유변경할때 과태료를 문다는데 그건 제가 상관할건 아니지만 궁금한게 있습니다.


1.경영난으로인한 가게폐업예정이 권고사직후 2개월이 되갑니다. 가계가 폐업이 되어야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건가요?̊̈


2. 고용보험상실사유를 변경하려면 사업장이 직접 해야하나요?̊̈

2-1. 인터넷으로하기 너무 복잡한데 사업장과 같이 고용센터

방문해서 직접접수할수있나요?̊̈


2-2. 어떤분은 허위기재로 과태료100만원이 나왔다는데 과태료측정은 누가, 기준이 어떻게되나요..?̊̈


3. 계약직으로 한달 주5일 8시간씩 일을 해서 계약만료후 사업장에게 이직확인서에 계약만료라고 적어달라하면 실업급여 신청할수있나요?̊̈ 고용보험가입기간9년차라 기간은 상관없고 계약만료로 인한 퇴사처리가 필요해서요.


4. 직원 실업급여 신청할시 사업장이 해줘야할건 무엇인가요?̊̈ 사업장에 피해가있나요?̊̈ 왜렇게들 안해주려고 하는거죠.. 지원금혜택이 없어지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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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경영난으로인한 가게폐업예정이 권고사직후 2개월이 되갑니다. 가계가 폐업이 되어야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건가요?̊̈

    >> 아닙니다. 폐업이 예상되어 권고사직하여 퇴사했다면, 비자발적 이직으로 구직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2. 고용보험상실사유를 변경하려면 사업장이 직접 해야하나요?̊̈

    >> 네

    2-1. 인터넷으로하기 너무 복잡한데 사업장과 같이 고용센터

    방문해서 직접접수할수있나요?̊̈

    >> 사용자가 이직사유를 정정하지 않을 경우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근로복지공단지사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피보험자격 확인청구란 현재 재직중이거나 혹은 퇴사하여 피보험자였던 근로자가 자신의 자격내용에 대해 이의 및 오류가 있을 경우, 이를 사업장을 통하지 않고 근로자가 직접 신청하면 근로복지공단이 사실 확인을 통하여 직권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한 제도를 말합니다.

    2-2. 어떤분은 허위기재로 과태료100만원이 나왔다는데 과태료측정은 누가, 기준이 어떻게되나요..?̊̈

    >> 관련법령 및 내부지침에 따릅니다.

    3. 계약직으로 한달 주5일 8시간씩 일을 해서 계약만료후 사업장에게 이직확인서에 계약만료라고 적어달라하면 실업급여 신청할수있나요?̊̈ 고용보험가입기간9년차라 기간은 상관없고 계약만료로 인한 퇴사처리가 필요해서요.

    >> 네

    4. 직원 실업급여 신청할시 사업장이 해줘야할건 무엇인가요?̊̈ 사업장에 피해가있나요?̊̈ 왜렇게들 안해주려고 하는거죠.. 지원금혜택이 없어지나요?̊̈

    >> 회사에서 이직확인서 및 피보험자격상실신고서를 고용센터 및 근로복지공단지사에 각각 신고하여야 합니다. 질문자님이 구직급여를 수급한다고 하여 회사에서 피해보는 것은 없습니다. 다만,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비자발적 이직이어야 하는 바, 경영상의 이유로 인한 해고 또는 권고사직 등 인위적 감원으로 인한 이직으로 신고한 때는 감원방지의무를 전제로 한 정부 지원사업이 중단되는 불이익이 발생하기에 회사에서 이를 꺼리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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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사업장의 도산·폐업이 확실하거나 대량의 감원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이 경우 폐업이 확실히 예정되어 있음을 입증하여야 합니다.

    상실사유의 변경은 근로자가 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함으로써 가능합니다.

    과태료는 관할 고용노동관서에서 부과합니다.

    근로계약 체결 시점에서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면 기간만료에 의한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신청 시 사업주가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하는 서류는 1)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신고서, 2)이직확인서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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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폐업과 무관하게 권고사직으로 퇴사를 하였다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2. 회사에서 하는게 맞지만 회사에서 해주지 않는 경우 질문자님이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여 정정 가능합니다.

    3. 회사에 부과됩니다.

    4. 권고사직, 해고 등으로 퇴사시키는 경우 고용지원금 측면에서 불이익이 있지만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하여 실업급여를 받더라도

    회사에 불이익한 점은 없습니다.

    5.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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