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 되는 상가에 있는 입주민의 이주비 및 권리금 인정은 어느정도 될가요?
협상시 상인이 책정할수 있는 범위와 상인이 냈던 권리금
상가 이전으로 영업을 하지 못한것에 대해 어느정도 청구가 가능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