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 되는 상가에 있는 입주민의 이주비 및 권리금 인정은 어느정도 될가요?
협상시 상인이 책정할수 있는 범위와 상인이 냈던 권리금
상가 이전으로 영업을 하지 못한것에 대해 어느정도 청구가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입주민 입장에서는 전액을 요청하고 상대측에서는 최하한을 제시할 것이 예상되므로 이에 대한 조율과정을 거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