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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리따운왈라비246
아리따운왈라비24621.04.06

재건축되는 상가에 있는 입주민의 이주비 및 권리금

재건축 되는 상가에 있는 입주민의 이주비 및 권리금 인정은 어느정도 될가요?

협상시 상인이 책정할수 있는 범위와 상인이 냈던 권리금

상가 이전으로 영업을 하지 못한것에 대해 어느정도 청구가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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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입주민 입장에서는 전액을 요청하고 상대측에서는 최하한을 제시할 것이 예상되므로 이에 대한 조율과정을 거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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