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로 낙찰받은 후 원소유자 가족이 권리가 없는데 거주하고 있다면 인도명령을 신청한 후 퇴거를시킬 수 있습니다.
인도명령이란 경매를 통해 부동산을 낙찰받은 사람이 낙찰대금을 완납한 후 정당한 권리가 없는 점유자(대항력이 없는 점유자)가 해당 부동산의 인도를 거부할 경우, 부동산을 인도받기 위해 법원으로부터 받아내는 집행권원을 말합니다. 인도명령은 명도소송에 비해 단기간에 부동산을 명도받을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낙찰대금 납부 후 6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하며, 만일 이 기간이 경과하게 되면 명도소송을 통해 집행해야 합니다.
낙찰받은 곳에 살던사람이 있다면 강제로 내쫒기 보다는 명도소송이라는 합법적인 절차를 받아서 내보내면 됩니다. 만약 기존에 거주중인 자의 집기류 등을 임의적으로 내놓을 시에는 주거침입등의 형사법적인 처벌이 가능할 수 있으니 반드시 법적 절차를 받아서 진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