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길거리에 보면 오래된 집이 있거나 안쓰는 땅. 버려진 땅 등등
주인이 등본상으로는 존재하는데 이미 사망했는데 상속 신청을 안한 땅 같우에는
다른 사람이 점거해서 살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부동산 점유취득시효로 소유권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그 요건이 ①20년간, ②소유의 의사로, ③평온, ④공연하게, ⑤부동산을 ⑥점유해야 합니다.
따라서 주인없는 집에 단순히 오래 산다고 소유권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닙니다. 주인없는 집에 아무리 오래 거주한다고 해도 그 집의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습니다.
점유취득시효를 주장하기 위해서는 애초 점유를 할 당시에 해당 부동산을 소유할 수 있는 권원(매매, 증여 등)에 기초해서 점유를 했어야 점유취득시효 완성시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