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인 없는 집에 가서 오래 살면 소유권이 인정되나요?
안녕하세요
길거리에 보면 오래된 집이 있거나 안쓰는 땅. 버려진 땅 등등
주인이 등본상으로는 존재하는데 이미 사망했는데 상속 신청을 안한 땅 같우에는
다른 사람이 점거해서 살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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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부동산 점유취득시효로 소유권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그 요건이 ①20년간, ②소유의 의사로, ③평온, ④공연하게, ⑤부동산을 ⑥점유해야 합니다.
따라서 주인없는 집에 단순히 오래 산다고 소유권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닙니다. 주인없는 집에 아무리 오래 거주한다고 해도 그 집의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습니다.
점유취득시효를 주장하기 위해서는 애초 점유를 할 당시에 해당 부동산을 소유할 수 있는 권원(매매, 증여 등)에 기초해서 점유를 했어야 점유취득시효 완성시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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