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상고장 제출기한 14일’은 판결일부터인가요, 아니면 판결경정결정일부터인가요?
9/25일 2심 피고승소 판결후,
피고의 판결경정신청 <법원이 판결문에 ‘피고명’을 잘못 기재하여, 이를 고쳐달라고 한 경정신청이었음.> 이 받아들여져서 판결경정결정이 10/1일 난 경우,
상고장 제출기한 14일은 판결일인 9/25일부터인가요, 아니면 판결경정결정이 난 10/1일부터인가요?
법률
9/25일 2심 피고승소 판결후,
피고의 판결경정신청 <법원이 판결문에 ‘피고명’을 잘못 기재하여, 이를 고쳐달라고 한 경정신청이었음.> 이 받아들여져서 판결경정결정이 10/1일 난 경우,
상고장 제출기한 14일은 판결일인 9/25일부터인가요, 아니면 판결경정결정이 난 10/1일부터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