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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실한따오기76
요즘 ai성우를 비롯해서 ai를 활용해 실제 인간의 모습과 목소리를 따라하고 나타내는 가상인간이 세계적으로도 각광받으면서 꽤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중이라고 하더라고요.
만약 이 가상인간을 모델로 쓰게 될 경우 계약서를 쓰게 됐을 때 그 주체가 되는 것은 누가 되는지 알고 싶어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최광일 변리사
에이밍 국제특허법률사무소
∙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
가상인간은 실제 자연인이 아니므로 사인간 계약의 주체는 될수 없습니다. 따라서 가상인간의 개발자나 이에 대한 권리를 가진자가 모델계약의 주체가 될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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