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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실한금붕어38
성실한금붕어3823.07.25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해야 할 때 신고해야 할 제도들이나 서류들이 어떤 것들이 있나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 실거래보다 낮게 계약서를 작성하는 이중계약의 관행을 없애고 거래를 투명하게 보이는 '부동산 거래 신고제도'가 있는 걸로 아는데

부동산거래 신고시 제출 서류라든가

알아야되는 추가적인 내용들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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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일로부터 30일이내에 부동산거래신고를 해야 합니다.

    공인중개사가 계약을 체결했다면 매도자 매수자는 신고하지 않아도 됩니다.

    직거래였다면 매도자 매수자 당사자가 공동으로 신고해야 하고요.

    부동산거래신고시 비규제지역은 6억원이상 주택거래, 그외 지역과 법인은 거래금액에 관계없이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매수자가 준비할 자료는 자금조달계획서를 공인중개사에게 제출하면 되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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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 거래신고는 부동산을 통할 경우 중개사에게 신고의무가 우선 부여됩니다. 보통은 전자신고로 진행하기 때문에 계약당사자는 전자서명을 위한 본인명의의 휴대폰만 있으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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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개업공인중개사를 통해서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부동산 거래신고의무가 있습니다. 개인이 거래신고를 하는 경우 매도인과 직거래를 하는 경우에만 신고의무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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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중개거래를 하는경우 공인중개사가 실거래신고를 계약서작성일로부터 1개월안에 관할지자체에 신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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