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일로부터 30일이내에 부동산거래신고를 해야 합니다.
공인중개사가 계약을 체결했다면 매도자 매수자는 신고하지 않아도 됩니다.
직거래였다면 매도자 매수자 당사자가 공동으로 신고해야 하고요.
부동산거래신고시 비규제지역은 6억원이상 주택거래, 그외 지역과 법인은 거래금액에 관계없이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매수자가 준비할 자료는 자금조달계획서를 공인중개사에게 제출하면 되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