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거래신고제도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부동산거래신고제도란 이중계약의 관행을 없애고 부동산거래를 투명하게 하기 위하여 토지 및 건축물의 매매에 관한 거래계약이 체결된 경우 일정 기간 내에 신고하도록 하는 제도라고 알고 있는데요. 좀더 구체적으로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거래신고제도는 부동산 또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 실제 거래가격 등 일정한 사항을 신고하게 하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의 취지는 거래가격보다 낮게 계약서를 작성하는 이중계약의 관행을 없애고 부동산 거래의 투명성을 높이는 것입니다.
1 부동산거래신고제도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2 신고의무자: 매수인 및 매도인이 공동으로 신고하거나, 개업공인중개사가 신고합니다.
3 신고기간: 거래계약의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합니다.
4 신고서류: 부동산거래계약 신고서, 주택취득자금 조달 및 입주계획서, 자금 조달계획을 증명하는 서류 등이 필요합니다.
5 신고필증: 신고내용에 이상이 없을 경우 부동산거래계약 신고필증이 발급됩니다.
6 제재조치: 허위신고 또는 미신고를 하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부동산거래신고제도는 부동산 시장의 건전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고, 부동산 세금의 정확한 부과를 위한 제도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월세 거래신고는 계약서 작성하고 30 일이내에 두분중에 한분이 동사무소나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에 거래신고 하시면 되고
매매역시 계약서 쓰고 30 일 이내에 관할구청에 부동산에서 거래신고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 거래신고는 부동산 또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매매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거래가격 등 일정한 사항을 계약체결일로 부터 30일이내 부동산의 소재지 관할 시장,군수또는 구청장에게 공동으로 신고하는 것을 말하고, 중개사를 통한 거래의 경우는 우선신고의무는 중개사에게 있습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 처분이 있을 수 있으며, 사항에 따라 3천만원이하 / 5백만원이하로 부과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부탁드려요~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