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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아한비단벌레135
단아한비단벌레13523.11.16

부동산거래신고제도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부동산거래신고제도란 이중계약의 관행을 없애고 부동산거래를 투명하게 하기 위하여 토지 및 건축물의 매매에 관한 거래계약이 체결된 경우 일정 기간 내에 신고하도록 하는 제도라고 알고 있는데요. 좀더 구체적으로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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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거래신고제도는 부동산 또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 실제 거래가격 등 일정한 사항을 신고하게 하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의 취지는 거래가격보다 낮게 계약서를 작성하는 이중계약의 관행을 없애고 부동산 거래의 투명성을 높이는 것입니다.

    1 부동산거래신고제도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2 신고의무자: 매수인 및 매도인이 공동으로 신고하거나, 개업공인중개사가 신고합니다.

    3 신고기간: 거래계약의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합니다.

    4 신고서류: 부동산거래계약 신고서, 주택취득자금 조달 및 입주계획서, 자금 조달계획을 증명하는 서류 등이 필요합니다.

    5 신고필증: 신고내용에 이상이 없을 경우 부동산거래계약 신고필증이 발급됩니다.

    6 제재조치: 허위신고 또는 미신고를 하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부동산거래신고제도는 부동산 시장의 건전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고, 부동산 세금의 정확한 부과를 위한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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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월세 거래신고는 계약서 작성하고 30 일이내에 두분중에 한분이 동사무소나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에 거래신고 하시면 되고

    매매역시 계약서 쓰고 30 일 이내에 관할구청에 부동산에서 거래신고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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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 거래신고는 부동산 또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매매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거래가격 등 일정한 사항을 계약체결일로 부터 30일이내 부동산의 소재지 관할 시장,군수또는 구청장에게 공동으로 신고하는 것을 말하고, 중개사를 통한 거래의 경우는 우선신고의무는 중개사에게 있습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 처분이 있을 수 있으며, 사항에 따라 3천만원이하 / 5백만원이하로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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