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거래신고제도는 부동산 또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 실제 거래가격 등 일정한 사항을 신고하게 하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의 취지는 거래가격보다 낮게 계약서를 작성하는 이중계약의 관행을 없애고 부동산 거래의 투명성을 높이는 것입니다.
1 부동산거래신고제도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2 신고의무자: 매수인 및 매도인이 공동으로 신고하거나, 개업공인중개사가 신고합니다.
3 신고기간: 거래계약의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합니다.
4 신고서류: 부동산거래계약 신고서, 주택취득자금 조달 및 입주계획서, 자금 조달계획을 증명하는 서류 등이 필요합니다.
5 신고필증: 신고내용에 이상이 없을 경우 부동산거래계약 신고필증이 발급됩니다.
6 제재조치: 허위신고 또는 미신고를 하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부동산거래신고제도는 부동산 시장의 건전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고, 부동산 세금의 정확한 부과를 위한 제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