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매매는 계약서쓰고 30 일이내에 부동산에서 관할구청에 거래신고 합니다
자금을 어떤식으로 조달하는지 가격,평수 구체적으로 들어갑니다
그렇게 하므로써 세금문제도 드러나고 자금조달은 어떤식으로 하는지 자료화해서 누구나 자료를 찾아볼수 있도록 시스템정리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또 임대차거래신고는 계약서쓰고 30일이내에 동사무소나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에 임대인,임차인 두분중에 한분이 하시면됩니다
이역시 자료화가 목적이고 임대인의 세금도 드러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