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이져 건설사가 아파트 아파트를 건설중에 이런저러 이유로 부도가 발생해서 아파트 건설을 중단하게 되면 청약을 해서 분양을 받은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되나요 (예로) 계약금 중도금 은요.돌려 받을수 없는건가요.그리고요 중도금은 대출을 받어서 입금한것이라면 대출을 받은 중도금 은 은행에 즉시 대출상환을 해야하는건지.아니면 건설사의 부도로 인함이니 대출상환 납입유예를 할수있는건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건설사에 책임을 묻는 것은 가능한 부분으로 보이며, 대출상한, 납입유예 등은 해당 은행과 협의해보실 부분이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말하기 어려운 부분입니다.